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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묶음 할인 금지, 정말일까?? 환경부의 설명과 자원재활용법 (06.24 수정)

by 쏭이비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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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이마트몰 

 

묶음 할인이 싼 이유?!

제품 1개를 구매하는 것 보다,

여러개 묶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가격이 싼 이유는

'평균 비용(Average Cost)'이 줄어든다는 

경제학의 원리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평균 비용이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생산물 1 단위당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제품 1개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을

크게 4가지로 잡아

공장 생산시설, 재료비, 전력, 인력의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각각의 비용을 1로 계산한다면 총 4가 되지만,

제품 2개를 만들 때에는 3이 됩니다.

 

다음 제품을 만들 때 드는 비용에

재료비, 전력,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생산시설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묶음 할인이 더 싼데 왜 못 팔게 해??

한국경제의 '묶음 할인 금지' 기사

 

2020.06.19 인터넷 기사에서 

'묶음 할인'이 세계 최초로 금지 되었다며

라면 · 맥주값이 줄줄이 오른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묶음 제품은 

라면이나 맥주, 햇반, 생수 등 수요가 많은 제품들이라

'묶음할인 금지'라는 말이 예민하게 다가오는데요,

 

기사에 나온 내용의 '묶음 할인 판매' 금지는

1000원 어치 제품 2개를 묶어서

2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1000원 어치 제품 2개를 묶어서

1900원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한 데 모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자사 제품의 과자를 한 데 모아 파는

'과자 종합 선물세트'도 판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화장품 선물 세트를 판매할 때도,

기본 구성 외의 사은품, 샘플용 화장품을

넣어주는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 41조에 따라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대규모 판매점 · 창고형 할인마트에는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다고 하면서 

유통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 · 마켓컬리 · 쓱 닷 컴 등은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서

아직 자세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묶음할인이 금지되는 법일까??

 

사실 이 1+1 재포장에 대한 법령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2020.01.28일부터

개제되어 있었는데요,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 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묶음할인 금지'라고 지칭되는 이 법은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자원 재활용법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의 하위 법령에 속합니다.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 · 수입 · 판매하지 못한다.

 

이는 '묶음할인'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포장 된 제품을 다시 또

포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 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하며, "이번 제도 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고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업체를

묶음할인 규제의 예외로 둬,

업체간 역차별이라는 보도에,

환경부는 예외로 한 바가 없으며

창고형 할인마트와 온라인 업체, 오프라인 매장 모두 

동일하게 재포장 규정에 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기사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

 '묶음할인' 기사가 나온 6월 19일,

환경부에서는 한국경제의 '묶음 할인' 보도에 대한

설명문을 올렸습니다.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며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소비자도, 기업도, 환경도 윈윈 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 재활용법은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게 아닌,

제품의 판촉 행위에서의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는 규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될 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소비자 · 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으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06.24일 수정

 

06.22일, 환경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재포장 금지'를

7월~9월, 세부 지침 재검토 후 의견을 수렴하고

10월~12월 3개월의 현장 적응기간을 가진 후

내년 2021년 1월 이후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한 번, 

"묶음 포장재를 줄이는 정책 목표는,

묶음 상품의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목표했던 과대 포장 줄이기를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과대 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차질 없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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