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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 대체 복무

by 쏭이비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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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시행

20.10.26일 부터, 법무부에서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 복무요원들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 복무기관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대체복무제 운영 방안 마련

①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 분야를 선정

② 복무 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 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

③ 대체 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올해 2020년 0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 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하여 대체 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 관리 규칙, 업무 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대체복무제 주요 내용

2020년 ~ 2023년 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 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2020년 올해부터 2022년 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 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대체 복무요원의 합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 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대체 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 복무 교육센터(영월)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대체 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전의 대체 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됩니다. 대체 복무 교육센터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실시합니다. 기본 교육에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갈등 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이 포함됩니다. 직무 교육으로는 대체 업무 실무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이 포함됩니다.

 

대체 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 물품 · 영치품 · 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 · 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 · 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 (구내 · 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에 관한 업무입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합리적인 복무 방안 마련

대체 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게 됩니다. 보수는 복무 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대체 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무 기관에 배치된 대체 복무요원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 교통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밖에도 대체 복무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대체 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 관리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관(대체 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 복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예비군 대체 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 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 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대체 복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향후, 대체 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인 복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복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 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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