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 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12.31에
최저 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01.01부터 실시해왔습니다.
최저임금제를 통해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액 8,720원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올랐습니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822,480원으로
올해 월급보다 27,170원 오릅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408만 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8년 IMF 금융 외환 위기 때의
2.7%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공익 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 근거는 20년 경제 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03.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고,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 및
의견 청취 등을 한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 · 의결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최저 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합니다.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최저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청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장관은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08.05일까지 최저 임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최저 임금액은
다음 연도 01.0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 심의 · 의결 경위
올해 실시된 제3차 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는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07.01 제4차 전원 회의에서는
노 · 사 양측이 2021년 적용하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근로자 측 시급 10,000원 (16.4% 인상)
사용자 측 시급 8,410원 (2.1% 삭감)
이었으나,
몇 번의 수정안 제시,
노 · 사 양측에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 제출을 촉구하는
공익 위원 호소문 발표 등
3차 수정안을 제시 후에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양 측은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8,720원
02:10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08.05일 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08.05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노 · 사는 08.05일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01.0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 · 사,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경위를 보면,
노 · 사는 회의 도중 퇴장하거나,
회의에 불참하거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노 · 사 모두
힘든 입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함께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
노 · 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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