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방역 수치 준수율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는
20.01.19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있던 환자로,
검역 조사를 받고, 다음날 1월 20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서
많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에서
인식과 실천의 갭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든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느끼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활 수칙과 장소별 수칙이
마련되고, 버스 ·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2020.07.08 교회에서도
방역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교회 방역 강화 방안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 예배 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의 소규모 모임 ·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회는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교회의 책임자 · 이용자는
2020.07.10(금) 18시부터
정규 예배 외의 모임 ·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며,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
종교 활동은 중간 위험도 활동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으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사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 · 비접촉
예배를 실시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대다수의 교단과 성도 여러분께
부담을 더해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인 만큼 계속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은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되어갑니다.
방역 수칙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마스크 없이도 맘껏 숨 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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