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사회, 일상, 이슈

택배기사님 · 라이더를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업 입법 예고

by 쏭이비 2021. 5. 21.
반응형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이 많아지며, 택배와 배달음식 등 택배서비스업, 소화물 배송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01.26일 제정 · 공포되고 07.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21.05.21~21.06.30)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법

생활물류 서비스법은 택배 서비스업, 소화물 배송 서비스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 · 지원 및 소비자 · 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입니다. 생활 물류서비스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생활물류 발전방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사업자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안정제를 생활물류 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기준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 배송업(배달대행, 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 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 ·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소화물 배송업은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인증제 도읍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인증 사업자는 행 · 재정 우선 지원 및 소화물 배송 공제조합 가입 가능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생활물류 인프라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실치 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 물류시설 확보 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 ·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한편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 · 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실태조사 · 통계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 종사자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 ·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화

생활물류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하여, 생활물류 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범 사업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 공고 → 성과 평과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지원

친환경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공동물류 활성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경영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사자 보호

계약갱신 청구권 

사업주(사업자 · 영업점)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 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 · 취소되었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전 강화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또한 영업점의 안전 · 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소화물 배송 공제조합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저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약관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평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 · 대응성 ·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합니다.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표준 계약서

사업자(영업점) -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한 이익 수취 · 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물류 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 · 제공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선명령 · 권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 ·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사항

개정안은 '21.05.21(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 : '21.05.21 ~ 06.30 (40일간)

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코로나 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방 상황총괄 대응과 (☎ 044-201-4155)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