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05.20일(목) 제9회 '검역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3,690명을 발견하여 코로나 19 감염자의 국내 유입 차단 성과를 거두었다며 코로나 19 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13개 국립검역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범정부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국내유입 차단
그간 코로나 19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10,465,264명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총 270,412명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하고 3,690명의 확진자를 발견(20.01.03 ~ 21.05.17)하여 코로나 19 국내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공항 검역소
공항 검역소는 입국자 8,912,730명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50,612명을 검사하고 2,09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는 특히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타겟검역을 실시, 10,273명(20.09.28~)을 검사하여 79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항만 검역소
항만 검역소는 입항자 1,552,534명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88,227명을 검사하고 355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국립 인천검역소는 방역 강화가 필요한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20.07.30일 이후로 전수 승선검역 및 검사를 실시, 2,072명을 검사하여 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적극적인 전수검사 실시로 코로나 19 국내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임시 생활시설 운영을 통해 해외입국자 131,573명을 격리, 검사하여 1,26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19 국내 유입 방지 대책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강화 등 입국자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 도입 : 발열체크, 건강상태 질문서 외에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확인
격리조치 강화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와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
감시 강화 : 코로나 19 해외발생 동향 및 감염병 위험도 평가를 통해 국가별로 탄력적인 방역조치 적용
진단검사 강화 : 해외입국자는 총 3회(입국 전 · 입국 직후 ·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해외여행력 제공 :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21.02.24~) 및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국 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 격리 강화
* 남아공 · 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실시 (04.22~)
인도 發 입국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자가 격리 전환 (05.05~)
사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검역의 날에 코로나 19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50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코로나 19 최초 확진자를 검역 단계에서 확인(20.01.20)하는 등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코로나 19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 텍스트데이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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