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사회, 일상, 이슈

21.05.13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재개정, 이번엔 어떻게 바뀔까??

by 쏭이비 2021. 5. 4.
반응형

전동 킥보드가 대여가 가능해지면서 거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빌리고, 대여점에 따로 반납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안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아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21.05.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재개정 시행되며 각 안전 수칙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20.12.10월 개정 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연령은 만 13세 이상이지만 05.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이상)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안전사고를 야기한 동승자 탑승에 대한 처벌 규정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등화장치 작동과 과로 · 약물 등 운전도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또는 차도 우측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처벌 규정

범칙금이 추가되는 처벌 규정은 지정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이 있습니다. 또한 과로 약물 운전 시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 시,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시에도 범칙금이 추가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와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설

개인형 이동장치 중 편리한 대여로 인한 전동 킥보드가 언제부턴가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를 아무 안전장치 없이 달리거나, 2 · 3명이 함께 달리는 모습도 심심치않게 눈에 띄었으며, 가끔은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킥보드를 방치해두고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운전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