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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전학기 성적 C 0 이상 대학생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by 쏭이비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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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피해계층 긴급 지원에 대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는데,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 부모의 실직 · 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적 C0이상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01.20일 이후 부모님의 실직 ·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성적의 C0수준은 70점/100점 만점 이상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 활동

근로 활동은 취업능력 제고 및 공익에 이바지하는 모든 업무입니다.

 

교내 - 대학의 행정업무 등 수행 / 장애 · 외국인 학생 학업 · 학교생활 지원

교외 - 국가 · 공공기관, 지자체, 초 · 중 · 고, 타 대학에서 행정업무 등, 전공 관련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 · 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시간당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입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자 지원 가능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 대학에서 심사 · 선발

특별근로장학금은 04.26일(월) ~ 04.30(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 · 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은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는 직접 부모의 실직 · 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 ·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 · 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근로 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합니다.

 

학생 선발은 대학이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기준에는 기초 · 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 · 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 중증 환자인 학생입니다.

 

사진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위해

특별 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 시 실직 · 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 19 등으로 실직 · 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근로장학금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근로장학금으로써, 근로를 한 만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심사 · 선발하게 되는데 부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꼭 필요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교육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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