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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내 전화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by 쏭이비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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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딜 가나 열화상 카메라나 온도계 등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 인증을 하거나 방문자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QR코드로 인증할 수 없는 곳들은 여전히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데, 관리자도 없이 입구 앞에 덩그러니 놓인 방문자 명부에 내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게 가끔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만 해도 명부에 적힌 이름을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이 연락이 오거나, 출입자 명부를 불법 매매한 식당이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한 뒤로는 방문자 명부 작성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지만, 내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해 08.05일 출범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원칙에 따라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되도록 정책 등을 발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우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기 명부, QR코드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 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 · 군 · 구만을 기재하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출입 명부 작성을 면제했습니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 출입 명부(QR코드)를 이용할 시 매번 동의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 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또한 지난해 11월 초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확산 중인 안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안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저장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외 경제적 부담 완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방역 수칙과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국민들께서 준수한 덕분에 방역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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