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 일상, 이슈194 06.0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계도기간 1년동안 과태료 X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06.0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06.0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습니다. 06.0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1. 6. 1. 이전 1 2 3 4 5 ··· 1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