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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코로나 무급휴직 신청방법, 지원금과 지원 자격 총 정리

by 쏭이비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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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5월의 신규 실업자가 73만명 최대치를 찍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막혀,

구직급여의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원금들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들 사이에는 보통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의 조건에 맞는 지원금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오늘 6월 15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원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회사가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하고 신청해야 하지만,

오늘부터는 유급휴직 기간을 한 달만 둔 회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급 휴직을 할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는게, 무급 휴직에 들어간 후

늦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무급휴직이 시작된 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7월 1일 이후 무급휴직 계획이 있는

회사들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무급 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10%이상이 한 달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준다는 조건이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나

생산량 30%이상 줄었거나,

회사 재고가 지난해 에 비해 1.5배 늘거나

50%이상 더 쌓여있다 등의

경영 악화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재고의 변화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추세가 20%를 넘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 실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으나,

특별 고용지원 업종은 별개입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 :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면세점, 공항 버스 같은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조건에 만족한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즉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휴직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관계 없이,

회사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이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을 받는 정부 지원 정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총 정리해 볼게요!!

 

신청은 7월 1일 이후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계획이 있는 회사가 신청.

(10인 미만 사업장, 특별 고용지원 업종 제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

고용보험 웹사이트, 고용복지센터로 제출

 

근로자에게 가는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최대 150만원

단, 지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월 29일 이전 취득.

(3월 이후는 지원대상이 아님)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경영에 타격을 입고, 

정상영업이 힘들 때, 직원들 휴직 기간에

나라에서 임금을 어느정도 보전해 주며

직원들의 해고 없이, 나중에 다시 정상영업을 할

의향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지원금들이 개개인이나

한 기업의 욕심으로 인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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