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연신 보이는 각각의 백신 별 부작용 사례 기사를 보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부작용 사례가 나온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05.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 시 지급되었습니다.
① 인과성 명백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음
④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이번 지원 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에 해당)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절차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범위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를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시행 시기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05.1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피해조사 사례판정 결과 분석
05.11일까지를 기준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1차례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현재까지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으로 뇌정맥 동혈전증 진단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 저하가 1건입니다.
사설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 · 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방접종은 방역수칙과 더불어 코로나 19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확실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거짓 기사를 쓰거나, 부풀리거나 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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