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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나는 대상자일까??

by 쏭이비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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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우편,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발송됐습니다. 신청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다만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맙절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 및 이자 · 배당 · 연금 기타소득 포함)

 

단독 가구 : 4만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 ~ 3,600만 원 미만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05.01 ~ 0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19.06.0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 

03.01일 ~ 03.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03.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05.01 ~ 0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 입니다. 

 

단독 가구 : 15만 ~ 52.5만 원

홑벌이 가구 : 15만 ~ 91만 원

맞벌이 가구 : 15만 ~ 105만 원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21년 9월) 지급합니다.

정산

금년 9월에 2020년 가구 · 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 · 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따라하기 쉽도록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도식화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는 이용시간이 06시~24시 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택스는 이용시간 06시 ~ 24시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간편 신청하기로 접속 없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도움 서비스 

65세 이상 · 장애인 등은 자동응답전화신청, 손택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이용시간 09시 ~ 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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