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을 전후로 많은 아동학대 기사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실이 밝혀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지침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CCTV 영상 원본 열람가능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1종)
개인정보위 : 공공분야 / 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2종)
영상 원본 열람 VS 사생활 침해 우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 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03.0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 · 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 · 운영 · 관리 · 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 대표번호 1670-2082, 이용빨리 → ②번) 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미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 · 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 · 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 자녀가 다쳤다면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친다면 아이의 부주의, 다른 또래 친구들과의 다툼, 불가피한 사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선생님의 학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왜 아이가 다쳤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 편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화장 등을 지적하며,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하는 학부모의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 두 문제를 잘 아울러서 모든 어린이집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행복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본 텍스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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