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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학교폭력 선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학교 운동부 폭력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by 쏭이비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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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 선수를 필두로 연일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폭력 선수가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02.24일(수)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피해자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 윤리센터는 3~4월 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 폭력행위의 수위 ·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감시망 구축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 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도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합니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분(21.03.01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제재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합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합니다.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 감시관을 투입하여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 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 · 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합니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만(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 개선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합니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입니다. 체육 지도자가 채용 · 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 · 청소년 주말 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운동부 기숙사 개선

실질적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개선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합니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외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06.0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폭력 없는 훈련방법을 위한 개선 방안

폭력 없이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국 11개 시 · 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 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합니다. 가상 · 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21.02.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 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뉴스에 학교폭력을 행사한 선수,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행했던 행동이라 해도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피해자가 언제까지나 상처입은 피해자로 남지 않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타당하게 처벌받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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