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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수도권,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가 방역수칙 강화 01.04일 ~ 01.17일 까지

by 쏭이비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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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01.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대책의 효과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까지의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수많은 다중 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서민경제에 줄 큰 충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2.5단계 방역 수칙, 추가된 수칙

수도권과 부산의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01.17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가된 방역 수칙은 파란색, 빨간색을 넣어 표시하였습니다.

모임 · 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 · 행사

* 결혼식 · 장례식 · 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 · 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 이용시설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 핵심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 · 마트 · 백화점 제외), 환기 ·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식당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면적 50㎡ 이상)

 

* 브런치 카페 · 베이커리 카페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 음료 ·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 배달만 허용

→ 베이커리 카페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 (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 · 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 집합 금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 (식당 · 카페 · 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 ·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 ·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 스크린 골프장 (밀폐형)

* 집합 금지

 

학원 · 교습소 (독서실 제외) / 직업 훈련기관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 ·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 · 교습소 ·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태권도와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 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고3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 전체)까지 허용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 · 한증막 · 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 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오락실 · 멀티방 등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 워터파크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 · 미용업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 · 대형마트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 시음 ·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 (휴게실 · 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 ·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포장 · 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 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 조리 · 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 · 배달만 허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 ·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 교육기관

* 노래 · 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 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 · 경마 · 경정 ·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 · 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50인 이상 모임 ·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6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 활동

* 비대면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 (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 · 송출 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

 

각종 동호회 활동

* 탁구 · 배드민턴 · 축구 · 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 · 리그 경기 등 집단 체육활동 집합 금지

* 댄스 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 금지

 

직장 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 회식 자제

-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행정명령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 금지

(공고 2020-339, 소상공인 지원 담당관) : '20.09.04 ~ 별도 해제 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

*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506호, 소상공인 지원담당관실) : 2020.12.14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536호, 재난대응과) : 2020.12.28

위반 시

시설 관리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본 텍스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산시청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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