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01.17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대책의 효과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까지의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수많은 다중 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서민경제에 줄 큰 충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5단계 방역 수칙, 추가된 수칙
수도권과 부산의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01.17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가된 방역 수칙은 파란색, 빨간색을 넣어 표시하였습니다.
모임 · 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 · 행사
* 결혼식 · 장례식 · 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 · 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 이용시설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 핵심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 · 마트 · 백화점 제외), 환기 ·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식당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면적 50㎡ 이상)
* 브런치 카페 · 베이커리 카페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 음료 ·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 배달만 허용
→ 베이커리 카페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 (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 · 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 금지
실내 체육시설
* 집합 금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장비 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 (식당 · 카페 · 오락실 등) 집합 금지
* 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 ·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 ·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 스크린 골프장 (밀폐형)
* 집합 금지
학원 · 교습소 (독서실 제외) / 직업 훈련기관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 ·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 · 교습소 ·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태권도와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 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고3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 전체)까지 허용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 · 한증막 · 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 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오락실 · 멀티방 등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 워터파크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 · 미용업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 · 대형마트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 시음 ·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접객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 (휴게실 · 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 ·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포장 · 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 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 조리 · 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 · 배달만 허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 ·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 교육기관
* 노래 · 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 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 · 경마 · 경정 ·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 · 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50인 이상 모임 ·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6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 활동
* 비대면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 (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 · 송출 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
각종 동호회 활동
* 탁구 · 배드민턴 · 축구 · 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 · 리그 경기 등 집단 체육활동 집합 금지
* 댄스 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 금지
직장 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 회식 자제
-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행정명령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 금지
(공고 2020-339, 소상공인 지원 담당관) : '20.09.04 ~ 별도 해제 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
*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506호, 소상공인 지원담당관실) : 2020.12.14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고시 제2020-536호, 재난대응과) : 2020.12.28
위반 시
시설 관리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본 텍스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산시청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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