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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 낙타 등 야생동물 국내 수입 · 반입 관리 강화 / 올해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개선 내용

by 쏭이비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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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 · 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 · 자연도 이의 신청 절차 개선입니다. 이는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 강화'에 초점을 둔 개선입니다.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 확대

지난해 11.27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등 야생동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야생동물 질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등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기존 589종에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전문기관(국립 생물자원관, 국립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등)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 등이 담긴 지침서를 지난 11.27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야생동물(CITES, 멸종위기종 등 포함) 수입제한 대상 변경 알림

환경부 홈페이지에 지난해 12.02일에 개제 된 야생동물 수입제한 대상 변경(확대) 사안입니다. 뱀아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출(반출) 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종은 박쥐(익수목 전종), 사향고양이(사향 삵과 전종), 천산갑(천산갑과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너구리 등(개과 전종)입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그 가공품(육류, 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대상입니다. 개과 전종 중 가축 및 반려동물은 제외되며, 족제비과 전종 중 가축은 제외됩니다. 생모피(HS코드 '4301'로 시작하는 품목)는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S 코드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입니다. 43.01은 생모피로 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원피는 제외합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써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에만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매수 청구대상)

 

이에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 · 시행에 따라 2020.12.10일부터는 주변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한 한편,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 ·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의 보호 ·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 · 금지하는 지역입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 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 개선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 영향평가 절차 상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을 개선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대외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깁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개발 기본계획 확정 이전 → 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환경 영향평가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 → 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셜 미디어, 영상 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환경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생태 · 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생태 · 자연도는 토지이용 · 개발계획 검토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 한 지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11.23일부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기한(이의신청 접수부터 고시 요청까지 120일 이내) 및 이의신청 반려사유(자료 미보완 · 반복 이의신청)를 명시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생태 · 자연도는 결정 등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 반려사유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이번 제도들은 코로나 19 등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보호지역 토지 소유자의 애로사항 개선, 환경 영향평가 절차 등에 주민의견 수용성 강화가 중점 반영됐습니다.

 

본 텍스트는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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