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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경비원에게 향하는 갑질 근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by 쏭이비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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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자 가해자의 

폭언과 폭행, 갑질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07.08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 · 폭행 ·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자료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서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 도지사에 권고했습니다.

 

* 공동주택은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개정,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또는

관리규약 위반 시 시정 명령

→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또한 7월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 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폭력 · 상해 ·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자료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에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갑질 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 교육에 경비원 인건 존중과

갑질 대응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입주자 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 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 교육을,

경비원은 채용 시 24시간,

매월 4시간씩 경비 이론 · 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됩니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사진 캡쳐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6~7월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7~8월 동안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며,

 

9월부터는 노무관리 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일시적 업무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와 더불어 7월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 여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사업장 지도를 통하여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전을 꾀하며,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 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안전보건공단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 1588-6497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국토부와 노동부,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승인 방식 개선과

휴게 · 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 · 단속 근로자 승인제도의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통하여 근로여건

취약 단지를 선별하며 취약 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에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약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우이동에서 일어난

경비원 갑질 피해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이나 아파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변의 어디서나 이런 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폭력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어땠는지

반성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서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갑질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갑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데이터는 정책브리핑에서

2020.07.08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

부처 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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