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 일상, 이슈194 01.08일부터 실내 체육시설, 아동 · 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및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많은 영업장들이 조기에 문을 닫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9인 이하 학원 · 교습소 운영 허용 작년 12.0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01.0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 교습소에 한해서 운영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 2021. 1. 8.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1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