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2.15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2.18일 금요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법과 단점
헌법 제26조로 1961년 제정된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정된 청원법 정리
① 온라인 청원 시행
② 공개 청원제도 도입
③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 · 운영
④ 청원 접수 · 처리절차, 조사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온라인 청원의 실질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 시스템 설치 및 온라인 청원 실시 관련 절차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합니다. 온라인 청원은 서명을 대체하여 전자적 본인 확인(인증서, 생체인식 등)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동영상 등)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전자문서로 개정됩니다.
공개 청원 제도 도입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공개 청원 대상은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한합니다. 공개 청원은 청원 심의회에서 공개를 결정하며 개인정보, 욕설 등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은 비공개 또는 가려집니다. 공개 청원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원의 조사 · 심의 처리절차 강화
청원 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청원 심의회는 공개 청원, 청원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합니다. 또한 청원 조사 방법,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 구체적 명시
청원대상 국가기관을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기타 청원제도 미비 규정 보완
청원의 접수 · 처리상황을 공개하고, 반려 · 취하, 이의신청 등 처리 절차를 보완합니다. 청원 기관장의 의무(주관부서, 인력배치 등), 청원의 사후관리(만족도), 청원제도 총괄(행정안전부) 등을 규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청원 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청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청원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 · 소송 등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텍스트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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