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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일상, 이슈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총정리 (중복가입여부)

by 쏭이비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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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정책 소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복지→자립지원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시면

청년저축계좌 외의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의

자립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 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입니다.

 

이 중 청년저축계좌에는

일하는 주거 · 교육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이라는

신청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의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출처 : 복지로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1,757,194의 50% = 878,597원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2,991,980의 50% = 1,495,990원

 

3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3,870,577의 50% = 1,935,289원

 

4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4,749,174의 50% = 2,374,587원

 

5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5,627,771의 50% = 2,813,885원

 

대부분의 지원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1인 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0원

4인 가구 2,137,128원

5인 가구 2,532,497원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 급여를 지급하며,

 

임차 가구는 전 · 월세 비용을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연 4% 적용)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교육 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제도.

 

학교 또는 시설(초 · 중 · 고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 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

5인 가구 2,813,886원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

 

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

입학금 ·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연 1회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속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돌봄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생계 · 의료 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 가능

 

일하는 청년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 · 사업 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제외 업종 : 사치성 · 향락업체,

도박 · 사행성 업종 종사자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이미 다른 통장에 가입했다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지원금 수령)

가입 불가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입 가능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 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지원금 수령)

가입 불가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 적립금+지원금 수령)

가입 가능

신청 절차

 · 면 ·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 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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